제1조 [목 적]
주식회사 국동의 윤리경영규정은 임직원들이 업무수행 중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 및 행동의 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윤리경영규정의 적용 대상은 주식회사 국동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서 윤리경영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본 규정을 이해시키고 준수할 것을 권장해
야 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며,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해야 한다.
④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⑤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문화실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는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다.
⑥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주가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 허가없이 유출하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기회
를 제공하되 품질 및 서비스 등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적정 요구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부당
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도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납품업체, 거래처 등 직무관련
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관하여는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하며,거래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수행 중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시스템을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나 승인없이 타 직장에 종사하면 아니 된다.
제7조 [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 간에는 과도한 부조나 선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금전적 거래는 하지 않
는다.
제8조 [투명한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정보를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당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⑤ 임직원은 업무상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제9조 [거래법규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0조 [윤리교육]
① 임직원 윤리교육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진행하고, 임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 윤리교육은 시행 전에 교육 일정 및 교육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교육 진행 및 관련 자료 보관은 인사문화실에서 담당한다.
④ 각 해외법인 지사(공장)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⑤ 신규 입사 시에 보안서약서, 윤리서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신고자 보호]
회사는 윤리경영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을 적극 보호해야 하며, 임직원은 정당한 제보 행
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제보자가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본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2조 [신고절차]
회사는 윤리경영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을 적극 보호해야 하며, 임직원은 정당한 제보 행
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제보자가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본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구분 |
상세설명 |
문제인지 및 신고종류 |
① 내부신고
-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경영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② 자진신고
-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위에 가담하여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③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 고객, 그룹사,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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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인사총무팀장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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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파악, 검토 및 심의, 개선안 도출 |
①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자 면담 및 관련 자료 취합
② 위반 사항의 진위 여부 파악
* 위반사항 발생 시
③ 인사위원회 소집, 심의진행 및 징계여부 결정
④ 관련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대책 수립 (인사총무팀, 유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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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타]
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07. 01 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