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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6회 작성일 21-03-11 18:11

본문

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5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1.    : 2021 329(월요일) 오전 9

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동보빌딩, 장안동) ()국동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 및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결의사항

1호 의안 : 54(2020 1 1일부터 2020 12 31일까지)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 보통주 50/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이사 후보에 관한 사항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 관계

2-1

사내이사

황삼청

1956.07.16

()국동 전무

)()국동 사장

-

-

2-2

사내이사

박순익

1981.01.11

단국대학교 생명과학과 조교수

)()국동/()휴맵 R&BD 기획총괄팀장

-

-

- 최근 5년이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 

- 최근 5년이내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 여부 :

-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 결격 사유 유무 :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후보자 약력 등

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강영환

1966.03.15

()제일기획 전략기획실

()마크로젠 기획이사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공보협력비서관

)대전 도시전략 연구원장

-

-

 

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v.miraeassetdaewoo.com

                                                                                                                      

.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0317~ 20210326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안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대리인 신분증

 

7. 주주총회소집의 통지·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은 당사의 본사,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정보통신망에 게재 또는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에 대하여 상법 제 542조의 4 1, 상법 시행령 제 10조 및 당사 정관 제 19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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